고소애, 귀뚜라미 일반식품 원료로 인정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, 농촌진흥청은 일반 식품원료*로 ‘고소애(갈색거저리 유충)’와 ‘쌍별귀뚜라미’를 인정한다고 밝혔다. * 한시적 식품원료로 인정되는 경우 승인된 영업자가 승인된 형태로만 식품원료로 사용 가능하나,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에 따른...
출처 : 버섯산업과 버섯정보, 베타글루칸 이야기
글쓴이 : 버섯정보신문 원글보기
메모 : 농진청곤충산업관련
'볼거리 > 곤충과 동물' 카테고리의 다른 글
장수풍뎅이 성충 만드는 방법과 암 수 구별하는 방법 (0) | 2017.06.09 |
---|---|
충북 곤충산업 정책토론회 다녀왔습니다, (0) | 2017.06.07 |
덫으로 두더지 잡았습니다. (0) | 2013.10.22 |
새 동호회 모임^^ (0) | 2013.05.21 |
도롱뇽과 다시 한식구 되다. (0) | 2013.04.09 |